인천시 보조금 사업, 부적정 집행과 정산 미흡 등 고질적 문제 여전

인천시, '문화관광·환경 분야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특정 사업에서 타 행사 사업비 청구 등 지적사항 무더기로 쏟아져 과장 주의 및 담당자 훈계, 3,037만여원 환수, 수사의뢰 등 조치

2021-08-13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자체 감사한 결과 부적정 사용과 정산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4~5월 실시한 ‘2019년 문화관광·환경 분야 민간경상사업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23건의 처분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상 조치(주의 18건, 시정 4건, 통보 1건)와 함께 재정상 조치(추징·회수 4건/3,930만7,000원) 및 신분상 조치(훈계 1명)를 병행했다.

특정감사 적발사항은 ▲보조금을 자산취득 등 자본적 경비로 불법 사용 ▲1인 수의계약 등 계약절차 미이행 ▲자부담 비율에 따른 정산 미실시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미사용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지출 및 타 행사 사업비 부당 청구 ▲부적절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다양했다.

특정 보조금 사업에서는 ▲보조사업 부적정 재위탁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검토 소홀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미사용 ▲타 행사 사업비 청구 ▲지출증빙 미흡 ▲자부담 관련 정산 미실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해당 과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훈계처분했으며 3,037만여원을 보조사업자로부터 환수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부적정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사업자와 이를 공모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형법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업자가 지출증빙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조회 결과 10건 중 9건이 수정 발급됐고 그 차액은 2,517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민 세금인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집행실태 감사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