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단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고용주 9월6일까지 검사 완료해야"

2021-08-25     윤종환 기자
남동국가산단

인천시가 관내 산업단지(일반·국가·도시첨단)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남동산단 내 제조업체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검사 대상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와 고용주로,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내달 6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16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행정명령 미이행 고용주·종사자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이행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는 모든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 안전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