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성추행사건,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다"

피해자 모친 청와대 청원 올려 가해자 엄벌, 촉법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 촉구

2021-08-30     인천in

 

지난 25일 MBC뉴스에서 보도된 '인천 충학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 엄벌과 촉법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 주장하며 방송사에서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가해자 A군은 지난 5월 B양을 부평 지하상가 등의 장소로 불러 수차례 성추행 하고 그 장면을 찍어 B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으나 신고당시 A군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에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는 신고당시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며 "딱 생일 한두달 차이로 촉법소년법 처분을 받는다는 게 화가 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 측 변호사가 사과 편지를 수차례 전했다는 주장에 피해자 어머니는 "딱 두번의 의무적 편지가 수차례로 포장되었다."라며 반발했다. 

청원 참여인원은 30일 오전 9시 56분 기준 4,2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