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전망

대안학교 학생 등은 보육·교육재난지원금 대상서 빠져 시교육청은 직접 지원 불가... 인천시가 지원 검토 시, 재원 마련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 마련

2021-09-07     윤종환 기자
인천시청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등에게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열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서 김준식 의원(민주·연수4)은 “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안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빠졌다”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시교육청 김옹균 민주시민교육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교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까진 포함했지만 대안학교 등 시교육청이 관할하지 않는 학교·학생에 대해선 지급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때문에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대신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에 이미 예산 확보 요청을 했다”며 “시가 검토를 거쳤고, 재원만 마련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기준 약 2,70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내 3개 대안학교(한누리학교, 해밀학교, 청담고등학교) 학생들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재원 마련이 언제 가능할지 미지수라 연내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의 재난지원금(1인당 10만원)을 관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인천산업학교) 재학생 34만6천여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시는 대상서 제외된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지원키 위해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둔 상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등은 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교육재난을 해소키 위한 재난지원금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르고,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시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국장은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에 다니는 내국인 학생 등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