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인천 서구어린이집 원장·교사 3명 항소

2021-09-08     윤성문 기자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원장이 항소했다.

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받은 A(21·여)씨 등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46·여)씨도 항소했다.

나머지 보육교사 3명과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장이던 B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이 학대한 횟수는 2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5살 원생 1명은 2개월 동안 115차례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