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확대 법안 발의돼

허종식 의원, 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기 상황시 검역소장 회항 지시 권한도 명시

2021-09-16     윤성문 기자
인천국제공항

공항과 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가 확대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검역소장이 회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해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2020~2021년 8월)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인 검역법이 1954년 제정 이후 지난해 3월 66년 만에 전면 재정비 됐지만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