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88호 공급... 12월 입주

국토부,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30일 시작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다가구 주택 및 아파트·오피스텔) 등 3유형

2021-09-28     윤종환 기자
​©KBS​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688호가 인천에 공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5,811호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248호, 신혼부부 주택이 4,563호다.

수도권 내에선 서울 2,614호, 인천 668호, 경기지역에 992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 형태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넣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인 19~39세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되며 최대 6년간 시세의 40~50%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다가구 주택) 3,512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1,051호로 나눠 공급한다.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30~40%로, 오피스텔·아파트는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이며, 거주기간은 Ⅰ유형 최대 20년, Ⅱ유형 6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매입임대주택엔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신청 및 지역별 세부 공급 물량 확인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될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