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소방정 교체 나서

130억원 들여 새 소방정 오는 2024년까지 건조키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상정

2021-10-11     김영빈 기자
인천

인천시가 노후 소방정 교체에 나섰다.

시는 ‘120톤급 소방정 취득’을 포함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가격 130억원의 120톤급 다목적(선박 화재진압 및 해상 구조) 소방정을 건조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1997년 취항한 지역의 유일한 소방정인 선령 24년의 111톤급 인천 703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소방정 교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3년 5월 선박 건조에 들어가 2024년 6월 납품받을 계획이다.

소방정은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20년이 지나면 선박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5년 연장 후 심의를 거쳐 5년을 추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인천의 유일한 소방정인 ‘인천 703호’는 2017년 선박안전검사를 거쳐 5년 연장 사용하고 있으나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교체를 권고받았다.

노후로 인해 선박 속도가 최대 21노트(39㎞/h)에서 15노트(28㎞/h) 이하로 떨어져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선체 약화(8㎜ 철판의 부식)로 충돌 시 침몰 우려가 있으며 성능 미흡 등으로 대형선박 화재 대응이 곤란(소방정 최대 수직 방수거리 50m, 대형선박 높이 60m 이상)한데다 정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새 소방정은 길이 31m, 폭 8m로 현 소방정(길이 30.6m, 폭 7.2m)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최대 속력이 25노트(46㎞/h) 이상으로 빨라지고 소방·항통·추진시스템이 첨단화됨으로써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사업비는 설계 및 감리비 11억원, 선박 건조비 65억원, 장비 구입비 54억원 등 총 130억원이다.

장비 구입비의 구체적 내역은 ▲메인엔진(디젤 2대) 12억원 ▲발전기엔진(비상용 포함 2대) 5억원 ▲추진시스템(워터제트) 10억원 ▲항통시스템(레이더, 수중음파탐지기, 전자해도, 풍속풍향계, 선내 통신설비) 3억원 ▲소방시스템(소화펌프 구동엔진 다단원심펌프 방수구 4개, 원격조작 및 국부측 수동조작 소화용 폼 시스템 등) 20억원 ▲보조기기(고속구명정, 크레인) 4억원이다.

‘소방정 취득(130억원)’과 배다리 관통도로 구간 중 숭인지하차도 상부에 건설할 ‘복합커뮤니티센터 취득(159억원)’이 담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4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