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 가능,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영업... 거리두기 개편안 Q&A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31일까지 2주간 재연장 시간 구분없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 모임 허용 공연장·스터디카페 등 4곳 운영제한 완화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제한 해제돼 접종 완료자 한해 스포츠경기 현장 관람도 허용

2021-10-15     윤종환 기자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이 현행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체계에서의 마지막 조정이 될 것이라 판단,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유지하되 상당수 제한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저녁 6시 구분 없이 최대 8명으로 늘렸고, 독서실·영화관 등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했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수도권을 포함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저녁 6시를 전후한 인원 제한 변동은 없다.

3단계 지역은 2명을 더 추가해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시설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기준으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4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한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이에 더해 카페·식당의 운영제한도 자정까지 완화한다.

또,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전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아예 해제한다.

 

■ 결혼식장 참여 가능 인원도 늘었다던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을 기준으로 현행 지침에선 식사를 제공치 않을 경우 최대 199명(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내주부턴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끼리만 모였을 경우 최대 참석 인원은 49명으로 제한한다.

 

■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경기 현장 관람도 가능한가?

그렇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선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음 주부턴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받을 경우 현장 참석을 허용한다.

실내경기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실외경기는 30%까지 관람객을 받을 수 있다.

 

 

■ 개최가 불가능했던 대규모 체육행사도 다시 열 수 있나?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도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최소 인원만 참석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대회의 특수·희소성을 고려해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선수라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도 예외적으로 대회 참여를 허가한다.

 

■ 종교시설 예배 인원도 확대되나?

현행 지침에선 4단계 지역을 기준으로 최대 99명 범위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하나, 내주부턴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또 참석자가 전원 접종 완료자라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참석자 중 1명이라도 미접종자라면 전체 수용인원의 10% 인원만 참석토록 해야 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30%까지 예배 참석을 허용한다.

 

■ 내주부터 변동될 또다른 사항은?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4단계 3분의2, 3단계 4분의3 운영)을 해제한다.

이 밖에 3단계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