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지구·검단3구역 불법 광고는 특혜, 행정대집행 나서야"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21일 기자회견 갖고 행정대집행 촉구

2021-10-21     윤성문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서구 한들지구와 검단3구역의 건설사 불법 옥외광고물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K도시개발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서구 한들지구 및 검단3구역 가설 담장의 아파트 분양 광고는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며 ”당국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한들지구 1.5km, 검단3구역 3km 가량 가설 울타리는 아파트 분양 홍보로 도배돼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담장·펜스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돼 상업광고 등 일체를 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는 이같은 불법 광고물로 2년에 걸쳐 수십억 이상의 홍보비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구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방관하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건설현장 가설 울타리를 분양 홍보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분양 홍보물을 인천시나 서구의 공익홍보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K도시개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 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 내부에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