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소각장 등 설치 반대 지자체는 폐기물 반입 금지”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키로

2021-10-25     윤종환 기자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는 이같은 내용의 신설 조항이 담긴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엔 SL 사장이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를 1주일 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없이 반입을 허용토록 한다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SL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 갈등으로 쓰레기 감량·재활용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키 위한 대안”이라며 “처리시설 설치 반대 시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