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건의안 채택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키로, 과밀학급 대책 마련 촉구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협의회 제17대 후반기 부회장 선임

2021-10-28     김영빈 기자
28일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시의회는 28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교육회복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수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 ▲학급당 학생수가 차이나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 등이 담겼다.

올해 기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이지만 전국 2만1,880개 학급은 30명 이상이고 41명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은 방역관리, 학습지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력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한편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