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학대 서구 어린이집 교사들 보석청구 기각

재판부 “피고인들 도주 우려”

2021-11-01     윤성문 기자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 중 2명이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2·여)씨와 B(28·여)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보석 신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9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33·여)와 주임 보육교사(30·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46·여)도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이 학대한 횟수는 200여 차례에 달하며,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5살 원생 1명은 2개월 동안 115차례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