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 비용 전가… 합의 이행 지연”

15일 인천시청 본관 앞서 기자회견 열려 우정사업본부 ‘이미 기존 급여에 분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존 주장 반복

2021-11-15     김민지 인턴기자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5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조합은 우정사업본부가 ‘이미 기존 급여에 분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배제한 채 11월 1일부터 개인별 분류 시범운영을 진행해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1명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체국 택배는 단 한 가지의 합의 이행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택배사도 포기한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우정사업본부만이 유일하게 고수”하며 “개인별 분류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니, 서로 대화를 통해 논의해 결정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화를 미루고 생계를 볼모로 택배 노동자들을 길들이려 하는 악덕 정부 기업의 표본이 바로 우정사업본부다”라고 비판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인별 분류 시범운영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개인별 분류를 위한 대책 회의’를 구성해 집배원 정규직 노조인 우정노조 지부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