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농산물시장 종사자 검사 명령... ‘음성’ 아니면 출입 제한

인천시, 24일 시장 전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 발동 진단검사 통해 음성 확인 안될 시 출입 및 거래 제한

2021-11-24     윤종환 기자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인천시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남촌도림동 비류대로 763) 유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관보 고시(공고 제2021-23호)를 통해 24일부터 이같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통지했다.

검사 대상자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종사하는 모든 자로,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15일(월)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에 한해선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지 않은 종사자는 시장 거래 및 출입 자체를 제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몰래 시장에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여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날까지 상인 등 27명이 잇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 내 확진자 발생 장소·구역은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며 “감염 추적·관리가 어려워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