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민 미행 · 집행관 금품 제공"...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제기

2021-12-02     윤성문 기자

인천 계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불법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구역은 공익개발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원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 하지 않은 채 강제수용방식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여㎡ 부지에서 공동주택 등 3,900여가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8년 효성도시개발의 사업시행인가로 개발이 시작됐으나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금보험공사로 귀속됐다.

이후 2015년 예금보험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시작했고, 지난해 사업시행자가 JK도시개발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특혜 비리 의혹이 제기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시당의 주장이다.

시당이 제기한 의혹은 ▲지역구 국회의원 권한 남용 ▲사업시행자의 불법 주민 미행·감시 ▲집행관에 대한 향응 접대 및 금품 제공 ▲실시계획인가조건 위반 ▲보상완료 전 착공금지 위반 등 5가지다.

시당에 따르면 앞서 JK는 효성도시개발을 대상으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따라 양도 통지 관련 서류 날인 협조를 효성도시개발에 요청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모 지역구 국의회원이 현직 예금보험공사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JK 관련 업무 편의를 봐주라 요청했고, 효성도시개발은 JK에 양도승인을 할 의무가 없지만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양도승인을 진행했다는 게 시당의 주장이다.

또 JK 회장이 강제철거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고, 이 같은 미행과 감시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외비를 강조했다고도 했다.

특히 시당은 JK가 집행관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차례 금품을 제공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주 1회 향응를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집행관에 대한 향응 접대와 금품제공 의혹이 불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내부 고발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인천북부지청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밖에 시당은 건축물 보상·세입자 보상 미비·고의적 누락 등 실시계획인가조건 위반과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보상문제와 토지보상법상 보상완료 전 착공금지 등도 지적했다.

시당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도 대장동과 같은 형태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계양구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루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