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또 초등생 사망 화물차 교통사고

부평구 초교 재학생 25톤 화물차에 치어 숨져 중구 신광초교 학생 사망사고 9개월만에 재발

2021-12-08     윤종환 기자
차량

인천에서 화물차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8일 부평경찰서는 25톤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평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관내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인근 초교 재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블랙박스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중구 신광초교 재학생 C양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일부 구간을 화물차 통행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당시 출범한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과제로 ‘어린이 안전’을 선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비슷한 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