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심의 거부... 대규모 소송전 가나

건설사 2곳, 심의 하루 앞두고 심의 신청 취소 3개 업체 중 1곳만 이날 심의 받아 문화재청, 건설사간 대규모 소송전 가능성 커져

2021-12-09     윤성문 기자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인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2곳이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건설사들이 사실상 문화재위의 심의를 거부하고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둔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릴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의 제3차 합동심의에서는 나머지 건설사 한 곳인 대방건설 안건만 다뤄진다.

이번 심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 3곳이 새롭게 마련한 개선안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단지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사 2곳은 문화재위가 외벽 색상과 디자인 교체를 수용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심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심의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의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2곳이 사실상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갈등이 장기간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포

문화재청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방건설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에 대해 무기한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 대방건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대광건영은 내년 1월, 금성백조는 3월에 각각 공사중단에 대한 행정 소송이 개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3곳은 내년 6~9월 각각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연내 공사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김포 장릉 피해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일 집회에 나서고 있다.

입주예정자 비대위는 오는 12일 세종시 문화재청 앞에서 문화재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