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에 택시 대·폐차 보조금 첫 지원

대·폐차 2,600대(개인 1,400, 법인 1,200)에 대당 150만원 차령 만기 노후택시 적기 교체로 서비스 향상 및 안전 강화

2021-12-29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9억원을 들여 노후 택시 2,600대(개인 1,400, 법인 1,200)를 대상으로 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첫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돕고 차령 만기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대·폐차 시기가 돌아오는 택시를 1년 이상 소유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등록말소와 신차 등록(2022년 1월 1일 이후)을 완료한 이후 해당 조합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월 단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한다.

차령 제한은 배기량 2,400㏄을 기준으로 개인택시가 7~9년, 법인택시가 4~6년이며 안전성 검사를 거쳐 2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인천의 택시는 현재 1만4,358대(개인 8,973, 법인 5,385)로 최근 3년(2018~2020)간 연평균 대·폐차는 2,600대(개인 1,400, 법인 1,200)로 집계됐다.

한편 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주(100만원), 제주(150만원), 충남(100만원), 강원(150만원)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