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소상공인 55만명에겐 500만원씩 우선 지급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저녁 9시 영업제한, 사적모임 4명 제한 내년 1월16일까지 유지키로 대형마트·백화점서도 방역패스 의무화

2021-12-31     윤종환 기자
중대본

정부가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16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에따라 향후 2주 동안에도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고, 식당·카페를 포함한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장 시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당초 계획한 2월1일에서 한 달 미뤄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책도 마련했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김 총리는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은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며 “2주 뒤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