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 모두 늘어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로 확대, 임차료 지원액 평균 5.6% 인상 인천시민 주거급여 대상자 월평균 7만5,915가구→8만6,148가구 지원금(임차료와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은 1,732억원→1,871억원

2022-01-09     김영빈 기자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늘어난다.

인천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원)에서 올해 46%(〃 235만원)로 확대되고 임차료 지원액을 산정하는 기준임대료도 평균 5.6%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임차료 지원액은 올해 기준임대료(1인가구 23만9,000원~6인가구 45만3,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연 4%를 적용한 보즘금 환산액)가 되며 4인가구는 최대 월 39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임차료,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은 지난해 월평균 7만5,915가구, 연간 1,731억9,100만원에서 올해 8만6,148가구, 1,870억5,90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분리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차료와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457만~1,241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 포털(myhom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