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 30%에 소득공제 적용토록 규정

2022-01-17     윤종환 기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를 소득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배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국가가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반려동물엔 개, 고양이를 비롯해 족제비과의 페럿, 기니피그·햄스터, 토끼 등도 포함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 제작년 기준 638만 가구에 달했다”며 “하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유기 사례 또한 함께 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용 연말공제가 활성화되면 각종 통계 자료까지 확보돼 관련 정책을 세위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