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인천국제공항 일부 1차 준공

지원시설용지와 업무·물류단지 1,728만㎡ 중 492만㎡ 경제자유구역 아닌 활주로와 터미널은 공항시설법 적용

2022-01-17     김영빈 기자
경제자유구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일부에 대해 준공(1차) 처리했다.

인천경제청은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일부 준공(1차)’을 고시했다.

인천국제공항 중 경제자유구역인 지원시설용지와 국제업무단지 및 물류단지 1,728만4,000㎡ 가운데 사업이 끝난 492만7,931㎡(28.6%)를 1차로 준공 처리한 것이다.

준공 면적은 ▲상업·업무시설용지 231만4,000㎡ 중 23만9,951㎡(10.4%) ▲산업·물류시설용지 461만7,000㎡ 중 191만5,718㎡(41.5%) ▲관광위락시설용지(숙박시설) 7만9,000㎡ 중 7만9,000㎡(100%) ▲공항 내 지원시설용지 803만7,000㎡ 중 269만3,262㎡(33.5%)다.

기타용지(유보지)는 223만7,000㎡ 전체가 준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어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은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를 통해 재산권 행사(영업허가 등 포함)에 지장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1차 준공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의 행정 처리라는 것 외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

일부 준공에 따른 모든 지원(기반)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소유 및 유지·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