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부설주차장 개방 건축주에 최대 2천만원 지원

도심 주차난 해소 목적 보조금 지원사업 5면 기준 625만원, 초과 1면 당 25만원 추가 지급

2022-01-18     윤종환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지역 주민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주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조건은 5면 이상 구획을 2년 이상 개방하는 것이다.

구는 5면 개방을 기준으로 625만원, 초과 시 1면 당 25만원씩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방 시간은 평일·토요일의 경우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30분까지, 일요일·공휴일은 24시간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을 결정한 건축주는 오는 2월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방 시간은 건축물 여건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다”며 “이 밖에도 단독·다세대주택·아파트단지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