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작년 이어 올해도 농업인월급제 시행

농협과 약정 계약한 농업인에 재배 대금 선지급

2022-01-18     윤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등과 약정 계약한 농업인이 재배 대금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미래 수확(출하) 농산물을 담보로 한 일종의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개념이다.

월급은 통상 계약 재배 대금의 60~80% 선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간 매달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씩 나눠 받게 된다.

옹진군의 경우 인천옹진농협·백령농협이 매달 일정액의 원금을 융자해 지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옹진군이 보전한다. 남은 정산금은 벼 출하 후 농협에서 정산하면 된다.

군은 소득 대부분이 가을철 수확기에 몰려 있어 봄~여름 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이 사업을 다시 실시케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202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던 바 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주소·경작지를 두고 기준치 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가구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신청 공고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