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키로

2월1일까지 관내 시장, 마트 등 유통업소 점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기 시 고발·과태료 부과

2022-01-19     윤종환 기자
남동구청

인천 남동구가 오는 2월1일까지 관내 농·축산물 유통업소를 돌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할인매장,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중점 단속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배추, 무, 양파,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12종이다.

구는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기재한 업소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이 의심되면 남동구 농축수산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