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금품 등 제공받은 경우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2022-01-20     김민경 인턴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선관위는 올해 양대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출마예정자 등의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금품제공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세트(277만4,000원) 제공, 과태료 2,456만7,000원 부과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168만원) 제공, 과태료 1,680만원 부과 등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