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인천시장·교육감 13억5,400만원, 구청장·군수 평균 1억7,350만원 지역구 시의원 평균 5,19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1억9,800만원 지역구 군·구의원 평균 4,460만원, 비례대표 군·구의원 평균 5,300만원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인천지역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13억5,400만원, 구청장·군수 선거 평균 1억7,350만원 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 수 또는 읍·면·동 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8회 지방선거에 적용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은 5.1%로 7회 때의 3.7%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인천시장과 인천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4년 전보다 1,900만원, 10개 군·구의 구청장·군수 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00만원 각각 증가했다.
인구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구청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서구 2억3,600만원(1,100만원 증가) ▲남동구 2억2,500만원(100만원 감소) ▲부평구 2억2,100만원(800만원 감소) ▲미추홀구 2억300만원(100만원 감소) ▲연수구 1억9,300만원(1,500만원 증가) ▲계양구 1억7,00만원(400만원 감소) ▲중구 1억3,700만원(600만원 증가) ▲강화군 1억2,300만원(100만원 증가) ▲동구 1억2,000만원(변동 없음) ▲옹진군 1억700만원(100만원 증가)이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시의원) 평균 5,19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1억9,8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군·구의원) 평균 4,46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평균 5,3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자로 선거구 구역표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한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하고 선거일 후 10일(6월 13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전 청구하면 검증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선거공영제)으로 선거일 후 60일(7월 31일) 이내 돌려준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증빙서류 작성예시 등이 포함된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를 오는 3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