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3일~3월 4일 접수,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 소득 8분위 이하, 본인 또는 부모 인천 1년 이상 거주

2022-02-02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3일부터 3월 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한국장학재단 산정)로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휴학생 포함)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다.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주민등록초본과 재학(휴학) 증명서,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며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를 추가 제출하면 소득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정보를 제공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4월 말 재단 대출계좌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상환→대출내역 계좌번호→지자체 이자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중단했다가 2018년 9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본인 거주에서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까지 넓혀 2019년부터 지원을 재개했다.

시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8,000여만원 늘어난 2억9,34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