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보행자 확인해야

[독자칼럼] 최미선 / 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022-03-24     최미선
헬로tv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위험한 광경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이는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 할 때도 같은 상황이여서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올 1월21일 공포되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옛날에는 차량 흐름상 보행자가 거의 길을 다 건너가면 우회전을 해도 무방했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있을 때 정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거나 설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신호여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차로 횡단보도는 몇 초를 남겨 두고 뛰어오는 보행자 등이 있기에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즈음에는 더욱 신중히 살펴봐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더욱 유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길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