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항·항만 비상약 판매점 등록 기준 완화

2022-03-29     윤종환 기자

해열 진통제 등 기초적인 상비의약품 판매처가 없는 공항·항만 여객시설의 비상약 판매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비상약(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 콘도·리조트뿐이다.

때문에 이들 시설이 입점하지 않은 국내 대다수 중·소형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는 돌연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항·항만 내 시설에 한해 연중무휴 점포가 아니더라도 비상약 판매자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 의원은 “여객이 항시 상주하고 있는 공항·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민원 내용이고, 앞으로 공항·항만 여객이 더 늘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신속 통과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