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부자재 급등 피해 및 수출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3,000억원, 수출 피해기업 500억원 지원 업체당 5억원 이내 및 대출 기간 3년 이내, 대출 이자 중 연 1.5% 지원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중 이자차액보전 9,1000억원에서 배정

2022-04-01     김영빈 기자
인천시청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원부자재 급등 피해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상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9,100억원(은행 협조융자) 중 3,000억원을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500억원을 직·간접 수출 피해기업에 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부자재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다.

시는 지난달 개최한 경제인단체 간담회에서 제조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자 이자차액보전 사업 중 일부를 배정키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인 1.5%를 1~3년 간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가능 여부는 업체가 은행(16개 협약은행)에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 급등 피해와 수출 피해 중복 지원은 하지 않아 해당 기업은 1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인 BizOK에서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2년 만기일시상환, 6개월 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6개 협약은행은 기업, 씨티,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수협, 부산, 전북, 산업, 광주, 대구, 경남, 수출입, 새마을금고다.

한편 시의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경영안정자금(은행협조 융자) 1조원(16개 협약은행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9,1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50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400억원(기계·공장 확보 및 벤처창업자금 370억원, 재해기업자금 30억원)을 합쳐 1조400억원이다.

원부자재 급등 피해 및 수출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032-260-062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