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일 오후 2시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 대회'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과 인천 등 전국 10곳 동시 개최 인천지역본부, 중구 항동 화물차쉼터에서 조합원 집회 열어 경유 1년 전보다 46% 폭등, 2.6배 오른 요소수 피해도 지속

2022-04-01     김영빈 기자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노동자 투쟁 선포대회를 연다.

화물연대본부는 2일 오후 2시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과 인천, 부산, 울산 등 10곳에서 ‘유가대책 마련, 안전운임 확대 실시, 운임인상 쟁취, 화물노동자 투쟁선포대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중구 항동 화물차쉼터에서 조합원 850여명 중 200~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는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에 이어 올해 경유가 큰 폭으로 올라 화물노동자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에 내몰려 있지만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요소수는 지난달 전국 평균 가격이 ℓ당 1,820원으로 가격 폭등 전 700원보다 2.6배 올라 피해가 지속되는데다 경유는 3월 28일 기준 ℓ당 1,920원으로 1년 전 1,313원과 비교해 무려 46%나 뛰었으나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체 비용의 50% 이상이 유류비인 화물노동자는 소득이 대폭 줄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은 유가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져 화물노동자가 배제됐고 지난 2020년 도입한 안전운임제도 화물차 41만대 중 컨테이너·BCT(시멘트 운송차량) 2만6,000대에만 적용됨으로써 화물노동자는 유가 폭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3년(2020~2022) 한시의 일몰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및 전 품목으로의 확대, 유가 변동분을 반영한 안전운임 조정 등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무부처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유가 폭등에 따른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