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나서

5월 1일~6월 30일, 지역서점이 신청하면 현지실사 거쳐 등록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서적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2022-04-26     김영빈 기자
동네

인천시가 지역서점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26일 ‘인천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공고’를 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구를 통해 지역서점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를 거쳐 등록서점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내용이다.

등록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 ▲외부에 서점 간판(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과 일치) 설치(매장 하나에 1명의 사업자만 인정) ▲‘인천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당 서점(인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경영 중인 서점) ▲현장매출 증빙(신용카드매출확인서 등)이 가능한 업체로 4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시의 지역서점 전수조사는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등록서점을 우선 이용토록 해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또 서적 수요기관에 검증된 지역서점 정보를 제공해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외서점이나 ‘서적업’으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와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지역서점 전수조사에 참여한 서점은 2019년 79곳, 2020년 82곳, 지난해 94곳이다.

시 도서관정책과 관계자는 “법령상 지역서점 등록제라는 것은 없지만 지역서점 지원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하고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서적을 구입할 때 조사에 참여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