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선관위, 특정 후보 비난 집회 연 단체 대표 고발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다수의 비난 현수막 게시 확성장치 사용해 특정 후보자 비난·반대 내용의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 조치

2022-05-22     김영빈 기자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반대 집회를 연 단체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계양구선관위가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다수의 비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비난·반대 내용의 발언을 한 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