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기간 돌입

25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는 공표 가능

2022-05-24     윤종환 기자
제8회

오는 26일(목)부터는 6·1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7시30분까지 해당 기간 실시한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토록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 후보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블랙아웃 시작 전인 25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정확히 명시하는 조건 하에 공표나 인용 보도 등이 가능하다.

예컨대 한 조사 결과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26일자로 게재됐더라도 조사 시점이 24~25일로 돼 있다면 보도가 가능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08조는 이러한 공표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간 내 시정하기 어려운 점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