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5개 신설 학교 중투심 심사 앞당겨져”

교육부, 중투심 심사 기준 '분양공고'서 '개발사업 승인'으로 변경

2022-06-23     윤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 조건 완화로 2026년까지 개교를 목표로 한 관내 25개 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신청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개정, 중투심 심사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분양공고 (이후)’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점으로 바꿨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실제 분양 단계로까진 나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 ‘분양공고’를 학생 유발 수 산정의 기준 시점으로 봐 왔다.

그러나 이 경우 공동주택 입주 시기보다 개교 시기가 6개월~1년 가량 늦어지게 돼 과밀학급·통학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투심 조건 완화 관련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전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번 지침 개정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중투심 기준은 지역주민들의 학교신설 요구를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고, 학생배치나 통학불편 문제 등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