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결손처분 시 국세 체납분 면제 법안 발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활고 등으로 체납자 된 생계형 체납자 구제 목적

2022-06-29     윤종환 기자
민주당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으면 국세 체납분 또한 면제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자가 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와 국민연금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분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지만, 국세의 경우 약 25년전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실익 없는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들 생계형 체납자는 가진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현행 (세법) 납부의무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복되는 압류로 장기체납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