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자녀 양육 중인 만 24세 이하 부부 대상

2022-07-04     윤종환 기자
서구청

인천 서구가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구는 이들 중에서도 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소득합계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소득액은 △1인가구 116만6,887원 △2인가구 195만6,051원 △3인가구 251만6,821원 △4인가구 307만2,648원 △5인가구 361만4,709원 등이다.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신청서 등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 달 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일이 속한 달 지원분부터 지급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계속사업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