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소비자 부주의 이용 '다크패턴' 방지법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2-07-05     윤종환 기자

온라인상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매업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하면 숨겨져 있거나 잘 보이지 않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된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EU 등도 다크패턴 금지 법안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는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다크패턴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