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여론조사 도표 왜곡 방지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치와 다르게 그래프 축소·과장하는 행위 금지

2022-07-06     윤종환 기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보도 과정에서 시각자료로 함께 삽입하는 도표를 실제 수치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과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 등을 시각화한 막대그래프·원그래프의 경우 일단 정확한 수치만 표기해 놓으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결과를 왜곡한 것은 아니게 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경우 A, B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실제론 크지 않음에도 도표상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격차가 꽤 벌어져 있음에도 그래프 길이 등이 비슷하게 그려지는 등 실제 수치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이러한 행태가 특정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도표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