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닭장’ 임대주택 없앤다... 최저 주거기준 상향 법률 개정안 발의돼

신동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저 주거기준 면적 현행보다 약 1.5배 높여

2022-07-12     윤종환 기자
민주당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를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저 주거(주택)기준 면적을 현행보다 약 1.5배 가량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택 기준 면적이 너무 낮게 설정돼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현행 최저주거 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4㎡(약 4.2평) △2인 26㎡(약 7.8평) △3인 36㎡(약10.5평) △4인 43㎡(약 13평) △5인 46㎡(약 13.9평) △6인 55㎡(약16.6평)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준 면적은 △1인 가구 30㎡ △2인 40㎡ △3인 50㎡ △4인 60㎡ △5인 70㎡ 이상으로 확 늘게 된다.

이 경우 혼자 생활하기도 벅찰 정도로 작은 면적의 방(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른바 ‘벌집’, ‘닭장’ 형태의 오피스텔 및 원룸, 임대주택 신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사회적·경제적·인구구조적 여건 변화로 주거에 대한 개념과 요구가 크게 달라졌다”며 “보다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해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