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침수 피해 세대에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

침수로 주거생활공간 수리 필요한 시민 대상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 거쳐 지원대상자 여부 판정

2022-08-10     윤종환 기자
8일

인천시가 지난 이틀간의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10일 이같은 결정사항을 알리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해 달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침수 피해로 주택 등 주거생활공간이 수리하지 않고선 사용할 수 없게 된 세대’다. 주거지 외 차량이나 물품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선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신청을 일단 모두 받되, 정확한 현장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각 군·구가 맡아 진행한다.

지원 대상 세대로 판정될 경우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규모나 피해액 등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액이 적을 경우(지원 대상자가 적을 경우) 군·구 예산을 쓰고,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시비나 국비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선 지난 이틀간 최대 391.5mm의 비가 내려 거주지 옆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총 900여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