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장기근속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법률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군인만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 안장 대상자에 추가

2022-08-10     윤종환 기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직업인만큼 장기 근속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오직 군인만을 장기 근속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과 사회를 위해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