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환대상 외국인 호송 책임 정부가 갖도록 규정

2022-09-08     윤종환 기자

입국불허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호송 책임을 정부가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송환대상외국인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은 관리·감독 책임이 국가(법무부)에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 강제력을 통해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송환대상외국인 호송(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절차에 대한 책임은 민간 항공사 등에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송 과정에선 외국인이 출국 거부,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도주 등을 일으켜도 민간 직원은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호송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호송 직원은 물론 공항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송환대기실 입소 전후의 호송·관리 책임까지 갖도록 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