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저축계좌 2유형' 3차 가입자 모집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2022-09-30     김민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2022년 희망저축계좌 2유형' 3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가 대상이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금통장이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만기까지 적립하면 만기시 ‘720만원+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720만원 중 360만원은 가입자의 적립금이며, 나머지 360만원은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에 해당한다.

가입 후 통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근로활동 3년 이상 지속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및 사례관리 6회 이상 이수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 안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