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어린 꽃게 잡은 어선 2척과 판매한 업소 2곳 적발

수사 거쳐 검찰 송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꽃게 TAC(총어획허용량) 초과로 수산과가 고발한 어선 1척도 수사

2022-10-05     김영빈 기자
인천시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한 어선과 이를 유통한 판매업체 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꽃게 불법어업 및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포획한 어선 2척과 어린 꽃게를 유통한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어선은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약35㎏을 잡아 입항한 뒤 운반차량에 싣다가 단속됐고 B 수산물 판매업체는 어린 꽃게를 보관·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을 잡거나 이를 판매 등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TAC(총허용어획량)를 초과해 꽃게 포획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조업을 강행한 어선 1척은 수산과의 고발에 따라 수사 중이다.

연평도의 꽃게잡이 어선과 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를 잡는 어선들은 연간 어획량을 할당받는데 TAC 초과에 따른 포획·채취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 및 고발된 어선 3척(TAC 위반 1척 포함)과 수산물 판매업체 2곳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어선들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수사는 인천의 주요 수산자원인 꽃게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 꽃게 포획 및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