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 대형마트 등에 페트병·캔 가져가면 포인트 지급

환경부, 인천시 등 18개 기관과 업무협약 대형매장·행정복지센터 등서 참여 가능

2022-10-26     윤성문 기자

내년부터 인천 대형매장에 투명패트명, 알루미늄캔 등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 등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26일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 재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인천, 대전 대덕구, 경기 고양·성남·광주·의왕, 전남 여수·해남), 유통업체(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협력사(SK지오센트릭·SK텔레콤·에코씨오), 민간단체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나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명페트병은 500㎖ 기준 개당 10원, 서적은 1㎏당 100원, 알루미늄캔은 1㎏당 600원 등 차등 지급한다. 보상은 유가변동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사진=환경부

수거된 재활용품은 별도의 선별 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해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인천지역 수거 거점은 군구별 행정복지센터와 대형마트 등 총 56곳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지자체와 유통기업과 협의해 수거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재활용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해 혼합배출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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