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미추홀구서만 500여가구 경매, 깡통전세 사기 대책 시급"

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서 인천시에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강통전세 주의보' 알리고 법률지원 나서 인천시,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및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해야

2022-11-07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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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4)이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283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미추홀구 내에서만 19개 아파트단지 500여 가구가 깡통전세로 인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와 475억여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깡통전세 주의보 관련 배너’를 설치하고 전문변호사를 배치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깡통전세로 고통받는 시민의 아픔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깡통전세는 미추홀구만이 아니라 인천 전반의 문제로 매매가액 대비 전세가율을 보면 중구 93.8%, 동구 93.5%, 미추홀구 92.2%, 연수·남동구 90.4%로 인천이 깡통전세 비율 전국 1위이고 전세보증 사고율도 인천이 6.9%로 전국 평균 2.9%의 2배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인천은 아직 계획조차 없어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곧 겨울이 닥치는 가운데 추운 거리로 내몰릴 깡통전세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저금리 금융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시의원은 깡통전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이후 임대인의 대출과 근저당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시가 행정지도하는 한편 전세금 시세 파악이 어려운 지역의 빌라와 아파트 전세가율을 구와 시가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