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선거구 교회에 불법 헌금 혐의

2022-11-17     윤성문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 소재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문 군수가 자택과 먼 거리에 있는 선거구 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다니던 교회에 낸 기부금 50만원 가량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하고 기소했다.